안양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공모
2017-03-20 10:51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이사로 법인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활동은 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이다.
외부추천 이사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사람 등이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시 사회복지법인의 발전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