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 제출해야...역외탈세 방지
2017-03-20 14:12
기재부 관련 고시 제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용과 주요 사업활동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어떤 기업이 무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일 때,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지배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최종 모회사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도 고시로 결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가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더라도 한국과 보고서 교환이 안 되면 역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대표 제출을 할 때 해당된다.
또 최종 모회사가 제3국(보고서 교환 가능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국가별 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할 때도 면제된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전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 보고서 작성범위는 소속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번 고시는 2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출 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작년 사업연도분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