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 롯데家 신격호·동빈·동주, 치열한 법정공방 시작

2017-03-19 15:48

지난해 경영권 분쟁 소용돌이 속에서 수면위로 드러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내일(20) 열린다. 이에 따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동주 형제 등 총수일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해 경영권 분쟁 소용돌이 속에서 수면위로 드러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내일(20) 열린다. 이에 따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동주 형제 등 총수일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고강도 수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거액의 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롯데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그룹 경영·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이날 재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받은 터라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씨도 이날 첫 모습을 드러낼 지도 관심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이들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선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신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일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재판 혐의와 별도로,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신동빈·동주 형제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방을 벌일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매주 3차례씩 재판을 하는 등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