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는다...금융당국,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 겨냥
2017-03-19 12:00
추가 충당금 적립 신설 및 적립률 상향
금융위,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2금융권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은행과 달리 신협·농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의 빛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과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 고위험대출 개념 명확화...대손충당금 적립률 확대
당국은 우선 고위험대출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돼 있어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고위험 대출이 몰려 있는 상호금융은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고위험 대출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보고 추가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을 했다면 300만원(200만원+200만원×50%)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반해 연 15%의 대출 1000만원이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 부담이 적지만 요주의·고정이하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도 신설한다. 캐피털사는 금리 20% 이상에 대한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여전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 이하 3개월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 같은 방안은 40일간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 2금융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부실 확대 우려
이처럼 당국이 고위험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파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의 속보치에 따르면 2금융권의 1~2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은 2015년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6000억원, 2017년 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금융권이 5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의 3조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이 중 상호금융권의 증가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을 한자리수대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은행권(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은 이 기간 5조1000억원, 5조원, 3조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커졌다. 이미 금리 상승 기류는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2~3%대이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6개월 만에 5%대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이다.
이날 당국의 발표대로 2금융권의 충당금 부담이 높아지면 신규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