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7-03-17 10:0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12월 말까지 경유 차량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 산정됐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변동일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