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상습 미보고 제약사 현지확인 이뤄진다

2017-03-13 16:18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 발표…거짓보고 등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상습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 정확성을 유도하고,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은 현지확인과 함께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결과, 44개 업체가 공급내역 미보고, 코드오류로 행정처분 또는 주의통보를 받았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