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퇴직 당간부 복지높여 "종교활동은 엄금"

2017-03-13 12:25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베이징시가 퇴직 공산당 간부에 대한 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퇴직 공산당 간부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의무사항도 엄격히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베이징시 공산당 당위원회 판공실과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실이 공동으로 '퇴직간부관리의견'이라는 문건을 최근 공동으로 배포했다고 신경보가 13일 전했다. 의견은 우선 퇴직간부들만의 당조직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각 기관과 사업단위, 국유기업별로 연간예산에 퇴직간부 당조직 건설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신설된 퇴직간부 당조직의 서기에게는 별도로 업무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신설될 퇴직간부 당조직을 기반으로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이론학습일정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노간부들의 중요회의 참석, 중요학습 참관 등도 장려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퇴직간부들의 준법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강의, 포럼, 출판물 간행, 이직, 상황보고 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기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퇴직간부에 대한 경비지급도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경비규정 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노간부들의 건강상황에 의거해 간부들의 양로원입원을 주선할 것도 새로이 지시했다. 중국공산당은 퇴직당원들에 대해 경비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혜택을 대폭 늘린 셈이다.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강도높은 금지령을 내렸다. 의견서는 퇴직간부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활동에 참여해서도 안되고, 사교조직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의무를 명기했다. 다만 소수민족의 퐁속활동은 엄격히 구분해 종교활동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