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소추절차 위법 아냐"

2017-03-10 11:47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