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 인용“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
2017-03-10 11:34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나 세월호 참사 등에서 박근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