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강력조치
2017-03-09 19:53
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2만6077명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200만원 이상 체납한 지방세는 7만7805건에 112억 4300만원이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세목별 체납 건수와 금액,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 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했다.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이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