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5만5000 부 풀었던 '도깨비책방' 다시 열린다

2017-03-07 16:13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 돕기 위해 지난달 운영…4월 '세계 책의 날' 계기로 추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했던 도깨비책방을 오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1인 출판사들의 책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도깨비책방'이 다시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문화가 있는 날' 처음 운영했던 도깨비책방을 오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된 도깨비책방에 시민 3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부터 나흘간 운영될 도깨비책방은 전국 8개소(△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신도림역 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 △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잠정) △울산 젊음의 거리(잠정) △청주 철당간 △목포 메가박스(영산로)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와 '서점온'(www.booktown.go.kr)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도깨비책방은 지난 2월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번엔 2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유료 관람권은 물론이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던 2월과 달리 이번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문화예술 소비와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1+1' 혜택도 생겼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시설에서 3만 원 이상의 관람 비용을 지불했거나 모든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또 문체부가 비시(BC)카드사와 함께 출시한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8개 현장 교환처에서만 적용된다. 

2월 도깨비책방은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461개 출판사의 도서 468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했거나 집필한 저서를 신청 받아 100종을 선정해 총 2만 부를 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서 목록은 오는 4월 17일 서점온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