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나무류 취급·이동 특별단속
2017-03-07 13:25
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 대부분의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중이다. 단속대상은 화목사용민가,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산지전용(협의)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연접지 또는 방제사업지 인근 화목사용민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등에 대하여 유통에 대한 자료 유무 및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적치 여부를 단속한다.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와 생산확인용 검인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시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선 방제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