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헌재존중법' 발의할 것"…헌법재판관 협박 시 10년 이하 징역
2017-03-07 10:1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의 한 회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관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선동문까지 등장했다.
그는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