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헌재존중법' 발의할 것"…헌법재판관 협박 시 10년 이하 징역

2017-03-07 10:17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의 한 회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관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선동문까지 등장했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은 대한민국 국체를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