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 가공제품 업체에 최대 50억원 융자 지원

2017-03-07 07:59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에 최대 50억원 한도의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 가공업체와 도정·보관업체를 지원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t 이상인 쌀 가공업체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 지난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지원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 가공산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쌀 가공업체는 개소 당 최대 50억원, 쌀 가공제품 전문 판매점은 개소당 5000만원,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15억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금리는 시설 개·보수 자금의 경우 연리 2%, 운영·수매 자금의 경우 연리 2.5%며 고정·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지원자금의 분야에 따라 다르다. 지원 업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개·보수 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 운영자금과 수매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이 지원 조건이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 과장은 “도는 15년 기준 전국 쌀 의무 수입물량인 41만t을 도내 쌀 가공업체에서 가공토록 해 쌀 가공식품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 부가가치를 제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참여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