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세종시 주차면적 확보 통한 시민 편익증진
2017-03-06 20:11
아주경제 윤소 기자 =안찬영 의원은 6일 5분발언을 통해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2012년 약 11만5천명 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약 25만명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 정부청사와 국내 최대 인공호수, 우수한 건축미관을 자랑하는 세종국립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등 세계 유명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어색하지 않을 특별한 자산을 가진 도시”이며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세종시를 찾는 유동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세종시가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 중하나가 외부 주차면적의 확보이며, 현재도 신도심 상업지역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도로가 혼잡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상가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유료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
신도시의 주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핵심상권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유료공영주차장 설치하고, 공공시설을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경우 그 부설주차장을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며.
또한, 유료공영주차장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곳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입주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 도입 후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이며
또한, 주택·오피스텔 및 상가 인근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하여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민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근래에는“함께쓰기(1+1)”“잠시주차제”등을 도입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세종시도 오피스텔, 상가, 원룸 등의 인근 공공용지 및 공공공지를 적극 활용하고 이면도로 차선의 다이어트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인 무인주차기 및 유료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면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래의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시설을 위탁하면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끝으로 “세종시는 2016년부터 자족적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문화국제교류·대학·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기능 등이 유입되어 2020년에는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차면적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세종시가 향후 신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