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불법댓글 알바' 근절 약속한 스카이에듀, 100억원 보상은?

2017-03-08 09:1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스카이에듀 측에서 앞으로 삽자루 강사나 타 강사에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위반하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일타’(과목별 매출 1위)로 불리는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 씨(예명 삽자루)가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의 대학입시 전문 브랜드 '스카이에듀'로 자리를 옮기면서 받은 약속이다.

최근 스카이에듀가 불법으로 '댓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경쟁사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영상(본지 '[단독동영상] 스카이에듀 불법 댓글알바 현장 적발' 참고)이 공개돼 향후 스카이에듀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삽자루 강사 이적에 앞서서 강사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 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삽자루 강사가 스카이에듀와의 촬영 영상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삽자루 강사는 "스카이에듀는 앞으로 불법적 작업을 분명히 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 또한 스카이에듀가 생각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강 구조의 방향대로 동참하게 된 것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이익을 얻기 위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 행위에 관심 두지 마라. 제가 끝장을 내겠다"며 "모든 회사가 불법적인 알바 홍보를 못하게 하도록 저는 강의에 최선을 다하지만 제 뒤에서 저를 응원하는 클린인강이나 많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 행위를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지난 2015년 7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PC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쟁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히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들은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재함과 동시에 경쟁사 강사들을 무작위로 비방한 혐의다. 특히 포털 사이트의 가짜 ID를 대량 구매해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한 것으로 검찰을 통해 드러났다.

스카이에듀의 불법 댓글 알바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셈이다. 더구나 영상공개 시점이 지난 1월 삽자루 강사가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근절하고자 이투스교육의 댓글 알바단 운영을 폭로한 뒤라 스카이에듀의 100억원 손해배상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댓글 알바를 꼬집은 삽자루 강사가 속한 스카이에듀도 결국 불법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지양하고, 커뮤니티 글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