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수지 활용 길 열렸다" 발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03-02 18:2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현행법에 막혀 활용하지 못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빛을 보게 됐다. 2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를 보면, 지난해에만 19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하는 기술무역수지가 2015년에 기록한 적자는 60억100만 달러였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의 업무협약(MOU)으로 만들어진 이 통계는, 기존에 활용되던 통계에 빠져있던 지재권 유형별 매매와 사용거래 내역 등을 보완해 2015년에 개발됐다. 여기에만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보접근을 제한한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정작 특허청에선 이 통계를 활용해오지 못했다. 현재 분기별로 한은에서 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대책과 함께 경제성이 있는 지재권(IP)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화, 지재권 국제거래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만성적자인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재권 무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