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2016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2017-03-02 16:24
4월 보험료에 반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사업장은 3월10일까지 신고해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은 20만2886개소이고, 근로자는 189만2716명에 이른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3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