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0m 이하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필요없어

2017-03-02 10:38
- 급수공사시 도로점용허가 생략으로 평균 3주 단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급수공사를 위해 왕복2차로에서 길이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민원인들의 허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현재 도로굴착이 필요한 급수공사의 경우 신청자가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신청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컸다.

 군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도사업소가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도록 했다.

 단, 국도 등 관리청이 다른 도로와 굴착길이 10m가 넘는 도로는 현행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급수공사를 위한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연간 100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도 연간 1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서해권 중심 도시에 걸맞은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