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특검 30일 연장 등 특검법 개정안 발의
2017-02-28 21:21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특검법 개정하는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특검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소유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수사 완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안이 아닌 기존 특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