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송부
2017-02-28 13:1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강원)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달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84명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송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지만 정보부족·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 미가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차량 소유자는 운행에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차량관리에 대한 홍보와 가입명령서 등 우편물 송달율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