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서 태극기 불지른 20대 '국기모독죄'…처벌은?
2017-02-27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에 불을 지른 20대가 붙잡힌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6일 오후 2시 10분쯤 열린 '탄핵 기각 애국 시민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A(21)씨는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