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2억 투입

2017-02-24 11:15
총 60개소 지원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2억원(시비 1억원, 구·군비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0개소(구‧군별 12개소)다.

시는 건물 소재 해당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 업체에 위탁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부담금이 없으니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자문·점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맞춤형 재능기부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