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노동공약 1호 발표…3년 내 최저시급 1만원·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2017-02-23 17:43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노동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등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 안정 고용, 안전 현장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3안(安) 노동공약' 1호를 소개했다.

우선 그는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현장에서 반드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 대책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여력이 있는 기억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사유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업종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총량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위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배상'도 적용해 차별시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간접 고용 시 원청 사업주를 '공동 사용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아울러 구의역 김모군 사망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 산재를 막겠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 강화 차원에서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도 그는 임금 체불액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 연장 및 1일 급여 4만3000원에서 7~8만원으로 상한선 인상 등도 약속했다. 한시적 청년 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 등도 도입해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청년실업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공약이 진보정당에서 나올만큼 과감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저는 경제·복지·노동·교육·보육·주택·의료 등의 분야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다"며 "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