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공시의무 위반이 전체 부당공시 중 40% 달해

2017-02-23 16:13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주식시장에서 발행공시의무 위반이 전체 부당공시 가운데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185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별로 보면 비상장법인은 52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사 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정기공시위반과 상장 추진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발행공시 위반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발행공시 위반이 전체 185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4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비상장법인도 마찬가지다. 정기공시뿐 아니라 기업공개 과정에서도 위반이 증가세를 보였다.

정기공시 위반은 51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로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련 인력이 부족해 공시능력을 상실하거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가 많았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건수는 51건으로 작년대비 15건 감소했다. 상장법인은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이, 비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에 대해 과징금으로 총 2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28건은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