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2017-02-23 11:2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내달 2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보상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