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7세 상향 논란 예고

2017-02-23 17:00
실질 퇴직연령 50세에도 못 미쳐
은퇴 후 소득단절 기간 늘어 문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설 연구기관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만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질 퇴직나이가 늦고, 연금재정 지속성을 고려할 때 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 오일쇼크로 지급연령을 낮췄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연금재정 악화로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대에 18개 국가에서 지급 연령을 높였다. 영국의 경우 연금재정 지속가능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고려해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탈리아·덴마크·핀란드·벨기에·포르투갈 등은 70세 전후까지로 수급 연령을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을 고려해도 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한 노동시장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금에서는 가장 낮은 지급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질은퇴연령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추가로 지급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남성의 실질은퇴연령은 2012년 기준 71.1세로, OECD 평균이나 독일·프랑스 등보다 6~11세 정도 높다.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이번 주장은 큰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 나이가 만 60세로 의무화됐지만,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낮은 탓이다. 지난해 취업사이트 잡코리아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나이는 50.9세다. 더구나 중소기업(50.8세)은 평균을 밑돌고, 대기업(48.8세)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50·60대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없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단절 기간이 생긴다"면서 "소득단절에 대한 대책없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