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崔 뇌물죄 추가기소 이재용 기소 때 결정"...朴 7시간 행적 수사발표 포함
2017-02-21 16:20
특검, 정유라 송환 가능성 대비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 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부 포함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의 기소를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수뇌부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기소할 무렵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부 포함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확인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덴마크 검찰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씨 송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송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는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조만간 범죄인인도 청구 결정 여부가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특검에서 특별히 지난번과 달리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덴마크 검찰은 이날 정씨의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지 법원이 정한 정씨의 구금 시한은 22일 종료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실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했나', '민간인을 사찰한 적 있느냐' 등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없이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매섭게 응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