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 김현아 의원 "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2017-02-21 11:19
신탁업자 및 위탁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납부의무자로 추가

신탁방식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신탁방식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서 누락된 신탁사도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2018년 1월 부활한다.

김현아 의원은 "기존 법에는 신탁업자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 구성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 및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추가해 모든 민간 재건축사업을 초과이익환수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부담금 개시시점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아울러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행납부기관(금융결재원 등)에 수수료(1% 이내)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올해 안에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신탁형 재건축 단지는 조합 재건축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신탁사가 현행 법률 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신탁사에 맡기면 초과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미스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