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한국당 비대위원 “학제개편 없다면 만 19세라도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 필요”
2017-02-20 20:15
장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미래학회 미래세대위원회 월례세미나 ‘만 18세 참정권 획득에 따른 미래변화양상 예측’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17조 연령 산정 기준의 ‘선거 당일날 만 19세’ 규정을 ‘선거가 있는 해 만 19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를 못하는 이들부터라도 제대로 투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장 위원은 이같은 대안 제시의 배경에 대해 “치열한 현행 중등교육과정, 입시제도 하에서는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되어도 수험생들은 입시 부담에 기인하여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어 반쪽짜리 선거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최하람양, 최민창 소장, 한병헌 의장은 모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로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의 미래 모습과 선거 연령 하향의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최양은 이 자리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될 경우, 교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소통이 이루어 질것이며 현재 활동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기존 학교가 무(無) 정치의 공간이었다면, 선거권이 하향된 후 학교는 ‘정치판’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판’의 긍정적 의미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 관심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