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석2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자"
2017-02-20 14:40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 한다.
이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따라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31조에 의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2017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계획이 공고되면서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