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본인서명사실획인서 이용활성화 나서
2017-02-20 10:2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용도와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금융거래 관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조동규 시민서비스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