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법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의 11시간째… 결과 발표 새벽 6시 넘길 수도도
2017-02-17 04:5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2차 구속영장심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6시쯤 끝났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 때보다 4시간 가까이 긴 7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전담부가 평소보다 관련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면서 심의 결과가 이날 새벽 6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의 고리를 밝혀내는데 한 몫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 입장에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앞서 진행된 보강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할 만큼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