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특검-삼성, 명암 극명히 갈려

2017-02-17 05:42
특검 뇌물죄 수사 급물살...삼성 충격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간 명암이 극명히 나뉘게 됐다.

특검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죄 수사의 명분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

반면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새벽 5시 4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와 관련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전날 각하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됐지만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와 박 대통령 등의 뇌물수수죄 수사 명분을 모두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별로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구속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수사를 마무리 해 '삼성 뇌물죄 수사'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15년 8월 삼성과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한 만큼 이 부분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3세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핵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삼성은 창업 79년간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