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특검-삼성, 명암 극명히 갈려
2017-02-17 05:42
특검 뇌물죄 수사 급물살...삼성 충격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간 명암이 극명히 나뉘게 됐다.
특검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죄 수사의 명분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
반면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와 관련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전날 각하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됐지만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별로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구속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수사를 마무리 해 '삼성 뇌물죄 수사'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15년 8월 삼성과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한 만큼 이 부분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3세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핵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삼성은 창업 79년간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