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국내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에이전트의 역할론

2017-02-17 00:01

[사진=인터콘텐츠(주) 대표이사 이건웅]

인터콘텐츠(주) 대표이사 이건웅=최근 메신저 앱의 캐릭터를 필두로 주변에서 다양한 국산 캐릭터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웹툰의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 주요 관광명소에 관련 캐릭터샵이 입점하여 외국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전에만 해도 캐릭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TV만화 시리즈로 방영되어 인기를 끄는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요즘은 메신저 이모티콘이나 웹툰, 단순한 일러스트를 통해서도 자신의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져서 그 만큼 다양한 캐릭터가 빠르게 뜨고 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니메이션, 웹툰, 이모티콘, 게임의 대표 캐릭터의 경우 관련 기업에서 상당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투입해 마케팅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안에 빠른 인기를 얻고 다양한 상품화가 이뤄질수 있는 반면 개인 작가들의 경우 캐릭터를 개발하여 어떤식으로 캐릭터를 알릴지 어떤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상품화를 해야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알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캐릭터 작가가 직접 업체들과 계약을 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작가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조건이 제시되어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례로 유아용 그림책으로 출시 된 "구름빵"의 경우 처음부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출판업계에 만연한 "매절계약"의 체결로 2차 상품화의 수익배분에서 작가가 배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구름빵"의 경우 44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작가에게는 1850만원 상당의 인세만 지불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공정한 계약으로 치부하여 작가만을 피해자로 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이 처음 계약체결 당시 계약조건을 잘 판단하여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 출판사의 투자와 마케팅 등의 요인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몇년전 웹툰 콘텐츠의 출판계약을 체결 당시 출판사 측의 "매절계약" 식의 제안을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 수정하여 국내 출판에만 한정하여 출판사에 권한을 주고 국내 출판의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대만, 일본과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에 출판계약을 성사시켜 "매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지 못할 수익을 작가에게 안긴 경험을 갖고 있다.

콘텐츠 에이전트의 경우 작가의 로열티에서 일부를 배분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라이센시 업체들처럼 작가와의 이익이 상반되지 않고 작가가 많은 로열티를 얻어야 콘텐츠 에이전트의 이익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라이센시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작가의 입장에서 좋은 조건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측면이 있다. 작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라이센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라이센시 업체들의 제안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 할수도 있다.

물론 작가가 캐릭터 사업화에 뛰어 들어 큰 성공을 이룬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가가 그러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에이전트를 통하여 전문적인 협상과 계약체결 및 관리를 맡기고 작가는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 비즈니스의 모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비지니스 구조에서 작가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처음 콘텐츠 에이전트와의 에이전트 계약체결 당시 에이전트의 역할설정과 수익 배분 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상 여러 장치를 두어 일정기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콘텐츠 사업화 전문인력을 통하여 사업화가 진행되는 사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라이센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작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며 사업화에 무지한 작가들도 용감하게 사업화에 뛰어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