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中서 특허분쟁 승소…“LNG분야 기술력·독창성 대외적 인정”
2017-02-16 10:56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에서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술과 관련해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의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에 걸쳐 개발해 지난 2011년에 완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발주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을 수주해 지난해 선주 측에 인도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2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하고, 국내 조선업체나 기자재 업체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