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개최
2017-02-14 17:27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품질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 안내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등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화장품 시험법 관련 최신 규정 등을 모은 ‘2016년 화장품 시험법’ 책자가 배포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