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안내…'농민 부담 줄인다'
2017-02-13 13:2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을 안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과 관련, '공시지가'와 '농업총수입액 기준 단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 부과하고 있다.
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은 대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0.1%를 적용한 금액과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농업총수입의 1/10) 401.2원을 적용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시는 농사 필수 제경비를 제외하고 고시된 경기도 농업총수입액의 기준 단가를 적용, 상승하는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부과, 대부료 인상폭을 다소 줄였다"며 "앞으로 유휴농지 활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유재산 대부료는 오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 여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