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P2P' 투자 방식 각광…"고수익 가능" VS "법적 보호 안돼"
2017-02-13 13:14
투자기간 짧고 경매 통한 투자금 회수 확보 가능해 인기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만큼 손실 가능성 높은 점 유념해야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만큼 손실 가능성 높은 점 유념해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 대출 방식이 각광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은행 예금이자보다 최대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총 34개 회원사의 지난 1월 말 기준 누적 대출취급액은 5275억원으로, 이중 건축자금이 2208억원으로 41.85%를 차지했다. 또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P2P 투자사는 작년 말 기준 92곳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P2P 대출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리는 직거래 형태의 대출을 의미한다. P2P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대출자가 납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상품 투자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선에서 투자가 이뤄지며, 대체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내에 끝나 투자금 회수가 빠른 편이다.
또 P2P 방식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채권 연체나 부도 시, 경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 루트가 확보돼있는 점도 특징이다.
해외를 살펴보면 미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P2P 대출중개 시장은 지난 2010년 150만달러 수준에서 2014년 5500만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특히 1위 업체인 '렌딩클럽'은 활발한 대출 중개로 설립 7년 만에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 있다.
문제는 P2P 대출이 투자로 간주돼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돼,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P2P 대출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P2P 대출은 업체가 사업성만을 평가해 자금 지원을 판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사업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도 P2P 대출업체들은 채무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증가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렌딩클럽은 작년 CEO가 부정 대출 중개 혐의로 사임하는 홍역까지 치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P2P 방식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최근 1~2년간 P2P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왕이면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회원사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최근 신규 P2P 회사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부동산 시장 현재 업황 및 향후 전망이 좋지 않아 상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한다"며 "특히 대출자가 상환을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유리한 높은 순위의 채권을 다루는 회사 상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