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3일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2017-02-12 15:0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2일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이다.

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는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한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핵심 인물들을 한꺼번에 소환 조사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검찰(특검)에 다 얘기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자문의가 되기 전 박 대통령 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됐던 것이고 임명장을 나중에 받은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로 소환된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때문", "만날 의혹, 의혹하는 바람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도 출석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61)씨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개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자문의 출신의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를 소환했다.

특검팀 수사는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번 주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잠정 합의된 9일 대면조사 무산 이후 특검팀은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신속하게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중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 수사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된다.

우 전 수석도 물증·진술 확보 여부와 법리 검토에 따라 이번 주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