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허가 비리' 어음풍력 허가 취소 '정당'
2017-02-10 13:14
중앙행정심판위, 사업자 승인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기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인허가 비리 등 논란이 일었던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기각이유로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 기각이유에 덧붙여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 발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자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사업부지 소유자인 공동목장조합장과 사업자간 배임행위가 확인돼 2015년 3월 25일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업자의 직원, 당시 목장 조합장 등 4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측에서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어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