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검 상대로 갑질하는 '피의자 대통령'…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해야"

2017-02-10 09:5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 1주년이 됐다"며 "국가를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에 이어 대면조사까지 거부한 데 대해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어떻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분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해 달라. 피의자의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면서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 출석' 카드나 '최후변론권' 카드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탄핵 심판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버티기, 변호인 전원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두고, 당당하게 22일 전에라도 나가 할 말씀을 하기를 바란다"며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 재판이라는 점을 다시 가르쳐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