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전안법 개정 필요"

2017-02-09 17:4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시대에 전안법은 현실성이 없다"라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위험과 비례해서 규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에서도 가죽, 의류, 잡화 등을 정부가 강제 인증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를 나누고 유발의 책임정도에 따라 제조자·유통업자·판매자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제품의 특성, 위해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 중에서도 단순한 구매대행이냐 아니냐를 감안해, 특히 이행가능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치고 해외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품 안전성의 중요성도 손상시킬 수 없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안법 관련 근본적 방안 강구 의사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전안법은 수입자와 판매자 부담을 늘린 측면이 있어 소비자 보호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되는 부분을 재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법 개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