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주 40시간 자율출근제 도입…가족친화제도 강화
2017-02-09 14:40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롯데렌탈이 일과 가정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한 직원의 업무 몰입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출퇴근제’를 전사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렌탈의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의 근무 범위에서 주 5일 기준,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매주 금요일에 1주일 단위로 차주 근무계획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자율출퇴근제 참여 희망자 291명(직원 약 30%)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1월 한달 간 설문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자율출퇴근제 시범운영 참여자의 설문결과, 71.9%가 제도 시행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제도 시행 후의 가장 큰 변화로는 ‘삶의 질 향상(61.8%)’과 ‘업무 효율 증대(43.3%)’, ‘일과 가정의 양립(30.9%)’을 들었다.
자율출퇴근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워킹맘 수익관리팀 김현순 책임은 “차주의 업무를 미리 계획하고, 해당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업무효율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퇴근 후 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롯데렌탈은 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직 제도를 롯데그룹 정책에 맞춰 개선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기혼 남직원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고, 여성인재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최초 1개월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연속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예비 1학년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 자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자녀입학돌봄 휴직제’를 이용 할 수 있다.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은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복지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탈은 유연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일터(Great Workplace)를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