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거액 뇌물수수' 법정구속… 법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2017-02-09 14:4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씨와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3급)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씨와 인천시교육청 부이사관(3급)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됐던 이 교육감은 박씨 등 3명과 함께 2015년 6~7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문성학원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에 앞서 계약을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및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 8000만원을 받아 1억2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에 앞서 계약을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및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 8000만원을 받아 1억2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