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면세점 사업권 재벌 특혜와 결별하자”…국민의당 관세법 개정안 발의

2017-02-09 11:05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훤회는 9일 면세점 사업권 재벌 특혜 근절 등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는 9일 면세점 사업권 재벌 특혜 근절 등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위원장과 권은희 개혁분과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잠실 월드타워 점이 당초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관세청의 추가 사업 공고로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뇌물제공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건설사업의 재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면세점 사업의 별도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한 면세점 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사업의 시장 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재벌 참여 제한을 주장했다.

1000억 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한해 재벌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면세점 사업권 로비와 재벌 특혜’”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책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면서 “두터운 기득권의 빙벽은 바늘 같은 정책을 통해 깨 나가야 한다, 기득권을 부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