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발주 때 감리, PMO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행자부, 행정규칙 개정 시행
2017-02-08 13:4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정보화사업 발주 때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프로젝트관리조직) 선택권이 부여돼 관련 업무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시행했다.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재량으로 감리나 PMO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PMO는 정보화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PMO제도는 2013년 7월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면서 품질은 확보키 위해 도입됐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다. 하지만 의무적인 감리에 더해 PMO를 수행키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으로 중소기업 사업관리지원과 공공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