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17-02-08 10:20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라며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 최소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