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협회, 4일 건설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

2017-02-05 11:30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올해 건설정책 방향도 설명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건설기업의 자발적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적극 활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