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삼진 아웃’ 강정호, 정식 재판 받는다
2017-02-04 09:36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승용차를 운전해 숙소로 향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사고가 난 뒤 강정호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